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8
판정사항
근로자의 정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정년퇴직 시기에 대해, 취업규칙 제72조제2항은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은 만 60세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퇴직일은 해당 연령이 되는 자 중 1. 1.부터 6. 30. 생은 6. 30. 자로, 7. 1.부터 12. 31. 생은 12. 31. 자로 퇴직한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1965. 8. 26. 생이고,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2025. 12. 31.’이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정년의 도래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가 정년에 대해 말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 후에 재계약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당시나 운영규정 관련 교육에서 정년에 대해 말해주었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운영규정 교육일지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퇴직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취업규칙상 정년의 도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