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옛날멸치국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6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시간을 줄 테니 다른 데를 알아보라.”라고 한 것은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이직 권유에 가까운 점, ② 해고의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더욱이 근로자는 근로시간 종료 이전 사업장을 벗어난 이후 사용자 측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일하는 중간에 나와서 죄송하다.”, “다른 근로자들의 행태에 질리던 참이다.”, “번창하길 바란다.” 등 이직 권유를 수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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