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6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업무시작 전 음주 사실이 적발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차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02% 이상의 수치가 나온 점, 사용자가 음주측정기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교정확인서를 제출하여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5조 및 제24조, 운전관계직원업무내규 제5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이 가장 낮은 처분인 점,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대부분 견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위행위 적발 후 징계결과 통보를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설령 초심 징계결과를 인사규정 개정 전에 통보받았더라도 징계기록이 발생하여 근속승진을 하지 못하였을 것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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