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적협동조합 나라사랑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8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라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직위해제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다수의 근로 장애인에게 폭언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혐의로 인하여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 및 전보 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 의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가 인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분리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는 점만으로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