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준크린서비스 및 준토탈서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8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사용자들이 운영한 사업장들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업장들이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장들의 운영 주체와 총괄이사가 동일하며, 구인 광고의 주체도 혼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 모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 점, 청소 방법을 사용자가 교육하고, 근로자가 시업 및 종업시간을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점, 청소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한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된 점, 보수가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보이고 고정 급여가 지급된 점,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고지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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