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람과 도시 부당정직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3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회계처리절차 위반, 시설의 물품 및 금품을 무단 반출, 업무처리 미흡에 관한 시말서 제출 및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보고, 월별 생활인 상담일지 미체출, 직장질서 문란행위의 사유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법인 취업규칙 제79조의 제1호, 제2호, 제5호, 제12호 및 시설 취업규칙 제57조의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 나. 정직, 근무표 변경 및 시간외 근로 제외가 불이익의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표 변경의 위법성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시간 외 근무에서 배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한 요소가 전혀 없으므로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