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테크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31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2
판정사항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요구에 제출을 거부한 점, 총 6일간 결근하면서 2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해서 사전 승낙 및 휴가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부득이한 경우’임을 입증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설계도면을 사전 승낙없이 근로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점, 근로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경위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에게 큰 소리로 무례한 언행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들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