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7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에 대한 협박성 발언 및 상급자 모욕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입사 이래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경고, 감봉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징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지방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지방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점,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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