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무브넥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2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8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해고로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는 채용공고 시 근무기간이 최대 18개월로 되어 있고 계속 근로하는 사례가 많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직서는 협박과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생산 물량 변동성이 크고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계속 고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25. 12. 23.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다만 사직서 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노○환의 협박과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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