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91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8

판정사항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채권추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용정보법이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휴가, 근무시간 및 출장 등을 정한 복무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시간 및 장소에 제한이 없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휘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받은 수수료는 고정급 없이 월 약 200만원에서 약 1,000만원 사이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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