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어젠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2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근로자가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10. 16.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및 인사발령장'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대해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을 앞두고 인사발령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인사발령장에 기재된 일사발령일자(2025. 10. 20.)는 인사발령의 집행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인사발령 통지일은 2025. 10. 16.이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6. 1. 16.까지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근로자는 2026. 1.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