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치의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13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144
판정사항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