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아이에이치의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13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144

판정사항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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