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논현충전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49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3

판정사항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고 종전 운영자와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 개시 전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을 2026. 4. 1.부터 4.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근로를 개시한 점, 이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종전의 1개월 근로계약 조건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개월을 초과하는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사용자는 종전 운영자와 영업양도 또는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와 종전 운영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2026. 3. 31. 종료된 것으로 처리된 사정 등을 볼 때, 종전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 근로계약관계는 2026. 4. 30.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2026. 5. 1.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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