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당훈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6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1

판정사항

훈계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훈계 처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주의․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는 점, 훈계 처분으로 인한 근무성적평정 점수 1점 감점이 경영평가급 등급 확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훈계 처분상황 기록․유지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훈계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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