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엔브이에이치오버헤드시스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6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1

판정사항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제66조(해고)제14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2회 이상 불복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2025. 9. 30. 자 해고가 유효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6. 1. 21. 자로 행해진 해고는 동일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동일한 징계인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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