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강남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8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1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일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된다. 별도의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출근할 때마다 이 일용계약서로 갈음하기로 한다. 일용계약이므로 1일의 근로종료에 따라 별도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천재지변 또는 현장사정상 작업 없는 날은 근무하지 않으며 작업이 있는 날만 근무한다. 작업이 없으면 이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계약해제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명시된 점, ② 임금은 출력일수(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뒤 편의상 월마다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작업 중지 이후로도 지속하여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④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정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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