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양산업이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2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1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1일 단위 일용근로계약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새로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계약기간에 ‘근로관계가 1일 단위로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이고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에 스스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수기로 작성한 후 자필로 서명하여 일용근로계약서임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026. 3. 19.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1일 단위 일용근로계약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