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비에스코퍼레이션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3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01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608

판정사항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게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이행을 위해 근로자의 복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업무강도 차이 외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