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킹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9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6-01
- 심급사건
- 강원 2025부해21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1, 2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사업장1은 도시락류 제조업, 사업장2는 구내식당 위탁급식관리업으로 거래업체와 사업 내용이 구별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식재료 공급 및 식단표 운영 등의 사업 영위 내용이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1 소속인 근로자가 총 9일의 근무 기간 중 5일을 사업장2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장2에 업무상 출장을 다녀온 사실은 존재하나, 그밖에 다른 직원이 교차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윤○○ 주임이 사업장1에서 근무하던 중 사직 처리하고 사업장2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근무하는 등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장1, 2 근로자들을 정기적 내지는 필요시마다 교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처럼 활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1, 2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사업장1 소속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평균 4.63명이고, 22일 중 5인 이상 근무한 일수는 10일, 5인 미만 근무한 일수는 12일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