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뷔페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48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7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5. 11. 면담에서 실운영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같이 일 못 하지, 그럼 그만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운영자는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며 실운영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실운영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급여 문제와 업무 수행 관련하여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발언만으로 곧바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실운영자의 위 발언은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감정적 상황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실운영자의 위 발언에 대해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명하였고, 실운영자가 직원 구할 때까지 한 달 정도 일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근로자는 2026. 5. 12. ‘오늘부터 출근 못 하겠네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경위를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주도적 결정에 의한 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