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움피부과의원(화성남양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4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07
판정사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의 평균 인원은 4.52명(27일/122명)으로 5인 미만이 맞지만, 총 가동 일수 27일 중 14일간 5인이 근무하였으므로 5인 이상 근무한 일수가 전체 일수 대비 51.8%로 1/2 이상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근거로 양OO 실장은 주5일제 상시근로자로 주 2~3일 출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 제출된 고용보험조회내역 및 사실확인서, 택시이용내역, 진료확인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양OO는 2023. 7. 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후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일용근로자 자격으로 총 4일(3.25., 3.26., 4. 6., 4. 7.) 정도 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5일(3. 27., 3. 28., 3. 30., 3. 31., 4. 2.)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이 사건 사업장의 평균인원 및 5인 이상 근무한 일수가 1/2미만으로 보여지고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