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트로이스세이프티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64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12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385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2025. 5. 1.부터 2025. 5.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 6. 13. 초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2025. 5. 2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