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동문건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8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이 사업 수행에 상시적·필수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합건설업체이다. 사용자는 비록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하여 시공협의·지시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책정·지급·감독·정산, 안전보건협의체·순회점검·TBM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2026. 3. 10. 자 교섭요구는 법령이 정한 방식과 기재사항 요건을 갖추어 사용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고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판정회의일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는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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