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노블PC카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5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8

판정사항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6. 5. 27.로 확인되는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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