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할인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2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8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퇴사 권유 정황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팀장의 퇴사 권유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알겠다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결근한 점, ④ 사용자와 원직복직을 협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