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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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13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8

판정사항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일본어 회화 능력을 자격요건으로 채용되었으나 품의서․이메일 작성 시 번역기를 사용하는 등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 ② 가장 중요한 기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오기재 사례가 빈번했고 수많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회계 전표 입력 시 거래처 정보(명칭), 사업자번호, 거래 명칭, 부가가치세 이중 입력, 부가가치세 중복 기입 등을 잘못 사례가 빈번했었던 점, ④ 품의서를 늦게 작성하고 작성 후에도 늦게 발송하여 대금 회수에 시간을 소요시켰고 남품 스케줄을 늦게 전달해서 회사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 점, ⑤ 비인가 소프트웨어를 무단 설치하여 회사의 보안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전체 직원이 재교육을 받아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 점, ⑥ 일본계 기업에서 약 4년 정도 일한 경력직 직원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수습 평가서를 작성했고 '2026년 1월 말일로 수습 계약을 종료한다'고 결정한 점, ② 근로자에게 수습 및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지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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