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엘브이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5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8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신 과장이 2026. 1. 중순경 “2026. 1. 19.까지만 출근하면 된다”라고 발언하였고, 2026. 1. 19. 면담 당시 “해고로 됐고”라고 답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 과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2026. 1. 19. 면담 중 신 과장의 “해고로 됐고”라는 발언은 근로자가 먼저 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발언만으로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신 과장이 2026. 1. 21. 근로자에게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므로 정상 출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자격도 재부여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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