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제이대원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7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점, 취업규칙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약정한 기한이 도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서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재직자 및 퇴직자 현황 등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만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