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90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3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8. 12.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자에게 “밖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내심으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해 주기를 기대하였다고 하면서도 2025. 9. 30. 사직서 수리 시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도 않은 점,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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