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71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23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74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된 점, ②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지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본회)와는 별도의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단체 또는 조직으로서 근무 평가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본회의 규정이 지회의 관련 규정과 상충관계에 있다거나 상하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회의 위 규정이 지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다른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요건 및 절차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상담사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으며, 다른 직종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을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