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농업(임재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9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0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25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당시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2026년도에는 근로자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라오스 측의 착오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근로자가 자신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사용자 역시 근로자란이 여백인 상태에서 사용자란만 서명하여 여주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26. 3. 30.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기 위하여 여주시청 농정과를 방문하였을 때, 라오스 측의 착오로 근로자가 배정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고, 며칠만 데리고 있어 달라는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근로자를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항의로 여주시청과 라오스 측이 근로자를 라오스로 귀국시키는 걸로 협의하였고, 2026. 4. 9. 여주시청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여주시청 담당자에게 인계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3일 동안 근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용근로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3일 동안 일용근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