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업의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72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0
판정사항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6. 5. 3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6. 5. 3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