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5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30

판정사항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2025. 3. 1. 자 전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는 2025. 3. 1. 자 전직에 대해 2026. 4. 7.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나. 2026. 4. 1. 자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인사규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직을 허용하고 있는 점, 공모펀드 관련 최소한의 유지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 이후 근무지·직급·임금이 변경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직에 앞서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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