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투웨이영어학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3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30

판정사항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학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및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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