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웨이영어학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3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30
판정사항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학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및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