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스타트업에프앤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30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260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김○철 前 대표는 2025. 6. 28.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그러면 퇴사하셔야지. 회사하고 안 맞아요”, “7. 15.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세요”라며 구체적인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특정하여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부당해고임을 지적한 점 ② 근로자는 김○철 前 대표의 퇴사 요구에 대해 “저는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며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히며,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시도에 부당해고이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③ 근로자는 2025. 7. 24. 이○식 이사와 면담에서도 “해고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직서 안 쓰고 그냥 저는 해고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도 아니고 퇴사도 아니고 해고가 되는 거죠”라고 언급하며 자발적 사직 의사나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고,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