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화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5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0
판정사항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용역계약기간에 맞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만료 시 별도 통보 없이 자동해지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② 회사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2~3개월 간격으로 3차례 근로계약을 맺으며 1년 미만으로 일하였고 용역 현장에 총 15명의 근로자가 입사하여 5명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였으며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 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퇴사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및 용역 현장 근로자들의 입·퇴사 상황 등을 볼 때 계약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