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한국커리어서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5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30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 존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보받은 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근로자가 비진의로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종료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 존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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