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7-30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9449

판정사항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합의해지 또는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 사이에 사직서나 합의해지에 관한 서면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25. 8. 28. 자 통화에서도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는 확인할 수 없는 반면, 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면담 직후인 바로 다음 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바, 이는 해고 통보를 즉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면담 이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주장하면서도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⑤ 합의, 자진퇴사 또는 무단결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2025. 8. 29. 자 해고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사용자는 2025. 8. 29.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였음에도,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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