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3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30
- 심급사건
- 서울 2026단위97
판정사항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위ㆍ수탁계약서 제16조 등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승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승인’의 절차적 성격상 통상적ㆍ일반적 수준의 시설관리권의 정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시설 사용에 대한 승인과정에서의 엄격한 심사나 확인절차 여부와 관계 없이 수급업체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설에 대한 독립된 조치 내지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재량권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의제4 가운데 현장근로자들의 적절한 휴게공간 마련(㉠)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시설관리자로서 적절히 협조함에 따라 시설물 이용 보장・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구현 측면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하여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제4항의 개정 취지에 따르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의한 법원칙과 위임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의 요건과 종합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의한 법원칙과 하위규정인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만한 점은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만을 독립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의 판단 요건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및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원청과 하청근로자집단 간 이루어지게 될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이 사건 교섭단위를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하청근로자집단의 교섭단위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원하청 간에 다루어질 근로조건 등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