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35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30

판정사항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은 최초 구제신청한 날인 2025. 12. 31.이 아니라 신청취지를 변경한 날인 2026. 2. 27.을 새로운 구제신청일로 보아야 함. 근로자는 신청취지 변경을 통해 2025. 10. 1. 자 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임을 다투고 있는데, 새로운 구제신청일이 2026. 2. 27.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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