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현대공업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4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2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도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6. 3. 1.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배우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한다. 나. 해고금지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가 2026. 2. 25.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산재신청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현재까지 업무상 재해 승인이나 요양급여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2026. 2. 23.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기간이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이었거나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해고금지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