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바헤어 하남감일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23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889
판정사항
구제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의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