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한빛종합관리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9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16

판정사항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2024. 10. 8.부터 3개월이 지난 2026. 1.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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