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2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6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 재계약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가 재계약 평가보다 먼저 이루어진 점, 재계약 평가 점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동료와의 갈등과 낮은 재계약 평가 점수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갱신 거절이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절차와 사유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