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엠피씨플러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5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5
판정사항
고객상담 중 욕설 등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중하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상담 중 고객에게 욕설한 행위, ② 직원 공용 휴게실에서 욕을 하고, 고객상담 후 고객에게 비하 발언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③ 상담 중 음식물 섭취, 고객 개인정보 무단 열람, 공감 없이 단순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상담 태도는 성실의무 위반 및 업무지침 위반 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상담 중 고객에 대한 욕설은 비위 정도가 중하고, 이외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 전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외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