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세보엠이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5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15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449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정요지
근로자가 지목하는 해고권자인 차장은 사용자 소속이 아니어서 해고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 현장소장이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