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3

판정사항

소수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추가 지정 요청을 거부한 행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다고 보기가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전체 근로시간면제 한도 10,000시간을 사용 가능한 파트타임 인원 한도 10명 중 미사용 잔여 한도 파트타임 2명분에 대하여 소수노동조합 조합원 1명의 추가 사용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예비 한도로만 유보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