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이비파트너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8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9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없는 점,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인지하여 신규 채용 과정에 응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