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파워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9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9
판정사항
인사업무담당자로서 본인의 근태관리 위반, 입사지원 자료 유출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년부터 있었던 무단 결근 및 무단 이탈에 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함이 충분하고, 회사 지원자들의 제출자료를 본인의 SNS에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특히 인사업무담당자로서의 담당 업무 및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1차 상벌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추가 비위행위를 확인하여 2차 상벌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였고, 각 상벌위원회에 근로자가 모두 출석해서 소명하였으며, 근로자는 재심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