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33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8

판정사항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6. 11. 24.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26. 8. 25.부터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6. 3. 13.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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